○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 원무부장이 2022. 8. 13.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스스로 퇴사 이유가 ‘2022. 8. 29.자 계약만료’로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2022. 8. 16. ○○○ 원무부장에게 사직의 사유를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정황이 없어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으로 종결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 원무부장이 2022. 8. 13.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스스로 퇴사 이유가 ‘2022. 8. 29.자 계약만료’로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2022. 8. 16. ○○○ 원무부장에게 사직의 사유를 계약종료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자신의 요구가 수용된 사직서에 서명한 점, ③ 근로자가
판정 상세
① ○○○ 원무부장이 2022. 8. 13.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스스로 퇴사 이유가 ‘2022. 8. 29.자 계약만료’로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2022. 8. 16. ○○○ 원무부장에게 사직의 사유를 계약종료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자신의 요구가 수용된 사직서에 서명한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2022. 8. 13., 16. 녹취록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여부가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주된 쟁점으로 주장하고 있고, 사직서 내용을 읽어볼 시간을 갖고 서명하였으며, 구직활동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시간제근로를 하지 못한다고 발언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 원무부장의 강압이나 기망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하였다는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2022. 8. 13., 16. 사직서 제출 후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2. 8. 29.까지 근무한 사실 등을 볼 때 처분문서인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기에,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으로 종결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