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0.28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퇴직원서 제출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퇴직원서 제출 이후 사직 철회 요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송별 회식에 참석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원서를 제출한 것은 사용자의 강요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