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능력부족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재계약 평가 결과 점수가 재계약 가능 평가점수인 70점에 미달한 점, 재계약 평가가 객관성 및 공정성을 결여한 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평가에서 1건당 10점씩 차감 사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평가점수가 재계약 불가 점수에 해당되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