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갱신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0. 8. 25.~작업종료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등에 대해 근로자들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날인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단서 조항으로 ‘근로계약기간 갱신 체결할 경우, 최대 갱신 체결할 수
판정 요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갱신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0. 8. 25.~작업종료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등에 대해 근로자들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날인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단서 조항으로 ‘근로계약기간 갱신 체결할 경우, 최대 갱신 체결할 수 판단: 갱신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0. 8. 25.~작업종료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등에 대해 근로자들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날인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단서 조항으로 ‘근로계약기간 갱신 체결할 경우, 최대 갱신 체결할 수 있는 기한은 수행하던 공종의 종료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공종별 감원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협의 및 공고 등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담당 공종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갱신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0. 8. 25.~작업종료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등에 대해 근로자들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날인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단서 조항으로 ‘근로계약기간 갱신 체결할 경우, 최대 갱신 체결할 수 있는 기한은 수행하던 공종의 종료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공종별 감원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협의 및 공고 등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담당 공종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