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회사의 서울사무소와 오창연구소의 장소는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의 법인으로 존재하고 임금, 퇴직금 지급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회사 명의로 한 점, 연차유급휴가 사용 등 근태관리를 서울사무소 직원이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해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한 사례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회사의 서울사무소와 오창연구소의 장소는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의 법인으로 존재하고 임금, 퇴직금 지급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회사 명의로 한 점, 연차유급휴가 사용 등 근태관리를 서울사무소 직원이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회사 경영의 본질적 요소인 인사?회계 등이 통합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며,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판정 상세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회사의 서울사무소와 오창연구소의 장소는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의 법인으로 존재하고 임금, 퇴직금 지급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회사 명의로 한 점, 연차유급휴가 사용 등 근태관리를 서울사무소 직원이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회사 경영의 본질적 요소인 인사?회계 등이 통합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며,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판단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작성에 강요나 강압이 있었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실업급여 신청 서류를 회사에 요청하고 퇴직금을 받는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