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일 단위의 근로관계가 생성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던 점, ②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결근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만 하면 휴가원의 제출 없이 결근이 가능하였던 점, ③ 급여가 실제 근무일에 따라 일당을 곱하여 지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일 단위의 근로관계가 생성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던 점, ②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결근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만 하면 휴가원의 제출 없이 결근이 가능하였던 점, ③ 급여가 실제 근무일에 따라 일당을 곱하여 지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일 단위의 근로관계가 생성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던 점, ②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결근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만 하면 휴가원의 제출 없이 결근이 가능하였던 점, ③ 급여가 실제 근무일에 따라 일당을 곱하여 지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