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총 8명인 점, ② 회사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빛공해 없는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의 공사금액에 기초한 상시근로자 수는 2명으로 추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 소속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총 8명인 점, ② 회사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빛공해 없는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의 공사금액에 기초한 상시근로자 수는 2명으로 추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현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점, ④ 사용자가 ‘사내이사 2명은 근로기준법상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총 8명인 점, ② 회사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빛공해 없는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의 공사금액에 기초한 상시근로자 수는 2명으로 추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현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점, ④ 사용자가 ‘사내이사 2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2. 7. 28, 8. 17. 두 차례 근로자에게 구두로 “그만두라.”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해고통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퇴사한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8. 24.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보낸 행위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의사가 분명히 확인되었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을 종용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