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0.31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해고 당시 회사는 폐업상태는 아니었으나 폐업과정에 이루어진 고용관계 종료로 보이고, 재심 판정 당시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실질적인 사업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로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해고 당시 회사는 폐업상태는 아니었으나 폐업과정에 이루어진 고용관계 종료로 보이고, 재심 판정 당시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취업규칙에 ‘담당 업무 해외 이전에 의한 해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는 점으로 보아,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해고 당시 회사는 폐업상태는 아니었으나 폐업과정에 이루어진 고용관계 종료로 보이고, 재심 판정 당시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취업규칙에 ‘담당 업무 해외 이전에 의한 해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는 점으로 보아, 달리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