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권고사직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오늘 저녁에 짐 뺐습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권고사직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오늘 저녁에 짐 뺐습니
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짐을 가져갔으며,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퇴사 후 이 사건 사용자나 다른 직원에게 유급휴가나 해고 사실에 대해 재차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였다는 사용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권고사직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오늘 저녁에 짐 뺐습니
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짐을 가져갔으며,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퇴사 후 이 사건 사용자나 다른 직원에게 유급휴가나 해고 사실에 대해 재차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