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시 자동연장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와 기간제근로자들 간에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계약이 연장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시 자동연장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와 기간제근로자들 간에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계약이 연장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계약기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9. 6. 24. 면담 시 ‘한 달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용자의 사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시 자동연장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와 기간제근로자들 간에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계약이 연장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계약기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9. 6. 24. 면담 시 ‘한 달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이는 정지조건부 권고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면담 이후 근로자가 퇴사 일을 정하기 위해 ‘한 달 급여’와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2019. 6. 27. 자로 퇴사처리 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퇴사 처리 시까지 권고사직의 전제조건인 ‘한 달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 당사자 간 어떠한 합의나 정산도 없었으므로 권고사직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