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감봉2개월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상호존중 위반, 부적절한 언행’과 ‘비영업 직원에 대한 영업 강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과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유사한 징계 전력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며, 전보 인사발령도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2개월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상호존중 위반, 부적절한 언행’과 ‘비영업 직원에 대한 영업 강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과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유사한 징계 전력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나. 전보 인
판정 상세
가. 감봉2개월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상호존중 위반, 부적절한 언행’과 ‘비영업 직원에 대한 영업 강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과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유사한 징계 전력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나. 전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비위행위 성격상 직원들과의 분리 조치가 필요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 인사발령 이후 직급이 동일하고, 연봉도 동일한 점, 일부 수당이 적어지는 부분은 지사장이라는 직위가 해제되고 영업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연동되는 것으로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전보 인사발령 이전에 사전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전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