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의 권유 의사를 밝혔으나, 명확하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다음 날 바로 출근하지 않는 등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