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1.03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원 제출에 사용자의 강요·압박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원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직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직원을 제출하는 등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