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3.05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징계 재심 결과 재심청구가 기각되어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고, 인사규정 제9조에서도 징계의 재심 결과에 따라 원징계가 변경할 때 등을 제외하고는 인사발령일자는 소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 제척기간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판정 요지
해고통지서를 수령한?날로부터?3개월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징계 재심 결과 재심청구가 기각되어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고, 인사규정 제9조에서도 징계의 재심 결과에 따라 원징계가 변경할 때 등을 제외하고는 인사발령일자는 소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 제척기간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근로자가 2020. 7. 24.에 해고통지서를 수령하고도 3개월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제척기간을?도과하였다.
판정 상세
징계 재심 결과 재심청구가 기각되어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고, 인사규정 제9조에서도 징계의 재심 결과에 따라 원징계가 변경할 때 등을 제외하고는 인사발령일자는 소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 제척기간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근로자가 2020. 7. 24.에 해고통지서를 수령하고도 3개월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제척기간을?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