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0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의 존재 여부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거나 사용자의 강요,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해고의 존재 여부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거나 사용자의 강요,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