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의 강요나 강압이 있거나 사직의사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할 당시 근로자가 사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직서에 ‘다음(권고사직)과 같이 사직하고자 합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통하여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을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①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의 강요나 강압이 있거나 사직의사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할 당시 근로자가 사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직서에 ‘다음(권고사직)과 같이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인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의 강요나 강압이 있거나 사직의사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할 당시 근로자가 사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직서에 ‘다음(권고사직)과 같이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인 2022. 3. 9. 사직 철회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직 철회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2022. 3. 7.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게 ‘대표가 퇴직 위로금으로 2개월 치 급여를 지급하라고 하였다’라고 말한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직 철회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직서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이미 수리된 사직서가 철회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ㆍ제출한 사직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