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1.07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수습해고직장내괴롭힘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에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어 시용근로자임이 확인되고,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는 등 수습 기간 평가 내용 및 사유가 적합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우라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에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어 시용근로자임이 확인되고,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는 등 수습 기간 평가 내용 및 사유가 적합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우라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
다. 판단: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에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어 시용근로자임이 확인되고,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는 등 수습 기간 평가 내용 및 사유가 적합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우라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