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6명임, ② 공적 대장에 등재된 고용보험 피보험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는 제출되지 아니함, ③ 사용자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직원은 대표이사의 운전기사, 비서 등으로 독립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하였으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부당징계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한 직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그리고 육아휴직 신청 직후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고용보험 피보험자 6명 외 팀장 1명까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7명으로 판단되었
다.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은 관리자의 업무상 어려움을 추상적으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육아휴직 신청 직후 징계가 이루어진 정황이 반영되어 부당징계로 판정되었다.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6명임, ② 공적 대장에 등재된 고용보험 피보험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는 제출되지 아니함, ③ 사용자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직원은 대표이사의 운전기사, 비서 등으로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④ 고용보험 피보험자 6명 외에도 팀장 1명이 사업장에 출근하며 각종 문서를 결재한 점을 종합하면, 산정 기간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7명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관련 진술을 약 3개월 전 이미 확보했다면서도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징계위원회 개최 시까지 전혀 진행하지 않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경영이 어려워 허용할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을 독촉했는데, 이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음, ③ 피해자1은 근로자의 ‘반복적인 지시와 수정 요구, 차가운 말투와 눈빛’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서면 진술하나, 이 진술만으로는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④ 근로자와 같이 반복적 업무지시를 한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나 조사가 전혀 개시되지 않음, ⑤ 피해자1의 진료 기록만으로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⑥ 피해자2는 사용자에게 관련 진술을 거부할 뜻을 밝혀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확인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