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야간(교대)근무명령을 거부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야간근무 전 특수검진을 받지 않고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도 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무단결근 일수가 휴무일을 제외하면 인사규정상의 징계사유인 연 7일에 부족하고
판정 요지
가.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사용자가 24시간 운영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시설직 근로자에게 야간(교대)근무를 명령하는 것은 정당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야간근무 전 특수검진을 받고 안전보건교육도 이수해야 하나 이를 받지 않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해고 양정에 대하여근로자가 입사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7일 중 2일은 휴무일로 인사규정상의 징계사유인 연 7일에 2일이 부족한 점, 근로자의 병가 신청 경위를 살펴보면 복무규정상 필요한 진단서를 총무과에 제출하여 어느 정도 병가신청 절차를 준수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자가 향후 정당한 야간(교대)근무 명령에 따르겠다고 밝힌 점들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을 남용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야간(교대)근무명령을 거부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야간근무 전 특수검진을 받지 않고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도 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무단결근 일수가 휴무일을 제외하면 인사규정상의 징계사유인 연 7일에 부족하고 근로자의 병가신청 경위를 살펴보면 징계감경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 해고의 징계양정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