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형사범죄가 인사규정 제39조(자연면직)제2호(업무와 관련없는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① 인사규정 제39조제2호의 당연퇴직사유 및 규정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만 내재되어 정해진
판정 요지
업무와 관련없는 형사상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형사범죄가 인사규정 제39조(자연면직)제2호(업무와 관련없는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① 인사규정 제39조제2호의 당연퇴직사유 및 규정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만 내재되어 정해진 규정이라 볼 수 있는 점(단체협약에 자연면직 규정이 없음), ② 당연퇴직으로 적용한 사례가 최초로서, 당연퇴직(자연면직) 규정에 대한 일반
판정 상세
근로자의 형사범죄가 인사규정 제39조(자연면직)제2호(업무와 관련없는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① 인사규정 제39조제2호의 당연퇴직사유 및 규정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만 내재되어 정해진 규정이라 볼 수 있는 점(단체협약에 자연면직 규정이 없음), ② 당연퇴직으로 적용한 사례가 최초로서, 당연퇴직(자연면직) 규정에 대한 일반화된 적용기준이나 해석이 없고 관행도 성립되지 않은 점, ③ 제39조제2호의 단서는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은 형사범죄와 같이 ‘범행목적, 의도, 죄의 경중 등 제반 사항과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에 대해 예외를 두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근로자 보호에 상당하고, 근로제공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당연퇴직사유로 둔 다른 규정과도 부합한 점, ④ 업무관련 범죄행위자에 대한 징계면직 규정(개전의 정이 있으면 정직)에 비해 불리하여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인 점, ⑤ 당연퇴직사유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현실적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 구속상태를 의미한다고 본 판결(대법원 94다42082 판결 참조)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규정 제39조제2호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에 한해 적용함이 타당하다.한편 근로자의 당연퇴직 범죄행위가 계획범이라 보기 힘들고 업무와 무관한 사적생활 영역의 범행으로 잘못을 뉘우친 점, 근로자가 형사사건 소추 및 판결 이후에도 성실히 근무한 점, 근무하면서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형사판결 사실 등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당연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