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도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 일당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과 공사현장이 2022. 8. 말경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도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 일당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과 공사현장이 2022. 8. 말경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
다. 판단: 근로자도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 일당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과 공사현장이 2022. 8. 말경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