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
판정 요지
근무 태만 및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 사용하여 근무 태만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상급자가 근무 태만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업무를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퇴근해 버리는 등 지시에 따르지 않은 점,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대해 “여기는 완전 공산당이다.”, “아줌마 관리하러 오셨어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 사용하여 근무 태만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상급자가 근무 태만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업무를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퇴근해 버리는 등 지시에 따르지 않은 점,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대해 “여기는 완전 공산당이다.”, “아줌마 관리하러 오셨어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상당기간 동안 정해진 근무시간 8시간 중 4시간 정도만 근무하면서 근무 태만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조치 차원에서 상급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음에도 시정하려는 노력 없이 불응하거나 반항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근무 장소가 지휘계통을 중시하는 군부대로서 높은 성실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나, 업무지시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리 지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위계질서를 어지럽혔고, 이러한 언행을 듣거나 목격한 장병들이 부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실제 조직 질서에 미친 영향 또한 큰 점, 근로자에 대한 4차례의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에 비하여 현격한 차이로 매우 낮은 점수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시하여 징계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