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2019. 3.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의 고용미승계(해고예고) 통보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임을 명시한 점, ③ 사용자는 2019. 3. 1. 자로 서울시와 계약하여 수탁업체로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2019. 3.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의 고용미승계(해고예고) 통보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임을 명시한 점, ③ 사용자는 2019. 3. 1. 자로 서울시와 계약하여 수탁업체로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2019. 3.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의 고용미승계(해고예고) 통보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임을 명시한 점, ③ 사용자는 2019. 3. 1. 자로 서울시와 계약하여 수탁업체로 선정되었고, 2022. 3. 1. 자로 다시 수탁업체로 선정된 것은 응찰의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새로 수탁업체로 선정된 것이고, 그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위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조직역량강화 총괄 평가표의 평가 점수가 근로자만 지나치게 낮고, 2021년도 근무성적평정표에서 근로자의 성적은 모두 7점으로 평가된 점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서울시와 체결한 협약서가 80% 이상을 고용승계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론상 10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2019. 3.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의 고용미승계(해고예고) 통보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임을 명시한 점, ③ 사용자는 2019. 3. 1. 자로 서울시와 계약하여 수탁업체로 선정되었고, 2022. 3. 1. 자로 다시 수탁업체로 선정된 것은 응찰의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새로 수탁업체로 선정된 것이고, 그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위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조직역량강화 총괄 평가표의 평가 점수가 근로자만 지나치게 낮고, 2021년도 근무성적평정표에서 근로자의 성적은 모두 7점으로 평가된 점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서울시와 체결한 협약서가 80% 이상을 고용승계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론상 100% 고용승계도 가능하므로 해고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만 고용미승계로 해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