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4회에 걸쳐 퇴직의사를 표시했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퇴직의사 표명에 따라 3개월간의 구인활동 끝에 후임자를 구한 점, ③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것은 본인이 퇴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퇴사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4회에 걸쳐 퇴직의사를 표시했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퇴직의사 표명에 따라 3개월간의 구인활동 끝에 후임자를 구한 점, ③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것은 본인이 퇴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퇴사 이후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퇴사일 전날 동료 근로자에게 퇴직인사를 하고 평소 간호사들에게 본인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4회에 걸쳐 퇴직의사를 표시했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퇴직의사 표명에 따라 3개월간의 구인활동 끝에 후임자를 구한 점, ③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것은 본인이 퇴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퇴사 이후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퇴사일 전날 동료 근로자에게 퇴직인사를 하고 평소 간호사들에게 본인 건강 이야기, 사직 이야기 등을 자주 했다는 것이 다수의 진술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