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제출한 2022. 8. 16. 16:01경의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의 출근 요청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
요. 아니
요. 그럼 저희 의미 없고
요. 어차피 저희도 나갈 생각 사실 없어가지고 내일 전화를 해야 될까 어째야 될까 했는데.”라고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2022. 8. 16. 16:01경의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의 출근 요청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
요. 아니
요. 그럼 저희 의미 없고
요. 어차피 저희도 나갈 생각 사실 없어가지고 내일 전화를 해야 될까 어째야 될까 했는데.”라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고, 녹취록에 대해서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도 맞다고 인정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 ① 사용자가 제출한 2022. 8. 16. 16:01경의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의 출근 요청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
요. 아니
요. 그럼 저희 의미 없고
요. 어차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제출한 2022. 8. 16. 16:01경의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의 출근 요청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
요. 아니
요. 그럼 저희 의미 없고
요. 어차피 저희도 나갈 생각 사실 없어가지고 내일 전화를 해야 될까 어째야 될까 했는데.”라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고, 녹취록에 대해서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도 맞다고 인정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