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1.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고,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행정원장과 가장 유사한 직책인 행정국장에는 다른 사람을 채용하여 직책을 부여하고, 홍보부 부장의 직책을 별도로 신설하여 근로자를 홍보부 부장으로 발령한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급여가 삭감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기자회견을 진행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임의적으로 직원 급여를 인상한 사실’, ‘병원에 과징금 손해를 입힌 사실’, ‘병원 인터넷 통신 개인명의 가입으로 인한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