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철골 ‘설치’업무만을 작업하도록 입사하였고, 사용자가 지시한 볼팅 작업을 거부하자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철골 ‘설치’업무만을 작업하도록 입사하였고, 사용자가 지시한 볼팅 작업을 거부하자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철골 작업에는 설치, 볼팅, 절단, 용접 등의 작업내용이 포함되는데, 근로자들이 담당한 설치업무에도 30%의 볼팅 작업이 수반되는 점, ② 사용자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초기 철골 설치작업 물량이 없게 되자 근로자들에게 볼팅 작업을 하도록 제안하였는데,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철골 ‘설치’업무만을 작업하도록 입사하였고, 사용자가 지시한 볼팅 작업을 거부하자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철골 작업에는 설치, 볼팅, 절단, 용접 등의 작업내용이 포함되는데, 근로자들이 담당한 설치업무에도 30%의 볼팅 작업이 수반되는 점, ② 사용자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초기 철골 설치작업 물량이 없게 되자 근로자들에게 볼팅 작업을 하도록 제안하였는데,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 힘들고, 일을 잘하는 근로자들을 내보낼 이유가 없었
다. 근로자들이 퇴사하면 약 금20,000,000원이 추가적인 비용으로 소요되므로 근로자들에게 퇴사를 만류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들이 볼팅 작업을 거부하더라도 실제 일하지 않는 이상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굳이 근로자들을 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은 현장소장에게 있는 것으로 황○○ 부장에게는 인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