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3.0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0. 10. 12. 자 근로관계 종료는 양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0. 10. 12. 자 근로관계 종료는 양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0. 10. 12. 자 근로관계 종료는 양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원하므로 우리 위원회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