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15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접 사직의 절차를 확인하여 퇴직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한 점, 퇴사 즉시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 퇴직확인서 작성에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퇴직확인서 제출에 근로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 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가 아닌 점 등을
판정 요지
근로자가 퇴직확인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확인서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자진퇴사가 확인되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가 직접 사직의 절차를 확인하여 퇴직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한 점, 퇴사 즉시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 퇴직확인서 작성에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퇴직확인서 제출에 근로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 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
판정 상세
근로자가 직접 사직의 절차를 확인하여 퇴직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한 점, 퇴사 즉시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 퇴직확인서 작성에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퇴직확인서 제출에 근로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 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