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해고통지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해고통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해고통지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가 해고통지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