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이 사건 근무인원현황표 및 급여대장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전보(2022. 9. 1.)되기 전 1개월(2022. 8. 1.~8. 31.)간 상시근로자 수는 3.25명, 5인 이상인 일수가 3일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2022.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이 사건 근무인원현황표 및 급여대장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전보(2022. 9. 1.)되기 전 1개월(2022. 8. 1.~8. 31.)간 상시근로자 수는 3.25명, 5인 이상인 일수가 3일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2022. 9. 8.)되기 전 1개월(2022. 8. 8.~9. 7.)간 상시근로자 수는 3.19명, 5인 이상인 일수가 2일인 점, 이 사건 회사와
판정 상세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이 사건 근무인원현황표 및 급여대장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전보(2022. 9. 1.)되기 전 1개월(2022. 8. 1.~8. 31.)간 상시근로자 수는 3.25명, 5인 이상인 일수가 3일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2022. 9. 8.)되기 전 1개월(2022. 8. 8.~9. 7.)간 상시근로자 수는 3.19명, 5인 이상인 일수가 2일인 점,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외 회사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급여대장과 고용보험 명부상 김O근, 도O락, 이O원은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로 확인되지 않는 점, 곽O순, 허O철을 주 6일 근무자로 판단할 근거도 부족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