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1.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이 사건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은 없는 반면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용자가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