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0. 12. 31. 퇴직 사유를 ’개인적인 사유‘라고 기재하고,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인사팀장에게 제출함에 있어 사용자의 강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만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0. 12. 31. 퇴직 사유를 ’개인적인 사유‘라고 기재하고,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인사팀장에게 제출함에 있어 사용자의 강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 ③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후 소송 등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마치는데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이 되어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0. 12. 31. 퇴직 사유를 ’개인적인 사유‘라고 기재하고,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인사팀장에게 제출함에 있어 사용자의 강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 ③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후 소송 등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마치는데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이 되어 사직서를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나 위해를 주겠다는 고지를 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회사에 영업담당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7일분의 퇴직정산금을 수령하였고, 사무실을 떠난 이후에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의 무효 등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