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가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해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사직 사유를 작성한 점, 사직 일자를 명시한 점, 사직서에 자필 서명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가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해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사직 사유를 작성한 점, 사직 일자를 명시한 점, 사직서에 자필 서명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가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해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사직 사유를 작성한 점, 사직 일자를 명시한 점, 사직서에 자필 서명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