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같이 일할 사람이 없으니 다른 데도 구해 보라며 대안을 마련할 의사가 없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함에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같이 일할 사람이 없으니 다른 데도 구해 보라며 대안을 마련할 의사가 없다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같이 일할 사람이 없으니 다른 데도 구해 보라며 대안을 마련할 의사가 없다 한 것은 근로계약 관계의 일방적인 해지 이외 다른 뜻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통화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였으나 연락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근무의사 및 출근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2. 9. 7.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같이 일할 사람이 없으니 다른 데도 구해 보라며 대안을 마련할 의사가 없다 한 것은 근로계약 관계의 일방적인 해지 이외 다른 뜻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통화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였으나 연락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근무의사 및 출근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2. 9. 7.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