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채용 프로세스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체결하였고, 정년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채용 프로세스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체결하였고, 정년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관련 규정 검토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한 과실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센터 내 인사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이로 인해 퇴직금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채용 프로세스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체결하였고, 정년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관련 규정 검토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한 과실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센터 내 인사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이로 인해 퇴직금 상승분이 발생하는 점, 최초 정직 3개월 징계처분에서 구두 보고가 있었다는 상급자의 진술을 참고하여 감봉 3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규정 위반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이지 않고,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