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고, 경고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팀 내 갈등으로 인하여 행한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