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우편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로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우편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다. 판단: 근로자는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우편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우편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