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사인 안전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하여 신고하면서 근무장소 변경·분리 및 접촉금지를 요청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안전팀장 또한 근로자와 한 팀에서 근무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판정 요지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본부장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한 언행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사인 안전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하여 신고하면서 근무장소 변경·분리 및 접촉금지를 요청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안전팀장 또한 근로자와 한 팀에서 근무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장질서의 유지 및 회복 등을 위해 공간적으로 당사자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사인 안전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하여 신고하면서 근무장소 변경·분리 및 접촉금지를 요청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안전팀장 또한 근로자와 한 팀에서 근무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장질서의 유지 및 회복 등을 위해 공간적으로 당사자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전보로 판단된다.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전보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다. 본부장의 언행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또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