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사용자와 근로자들은 공사 또는 별도 자회사 채용을 통해 고용을 보장한다는 노사전협의회 합의사항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기간의 종기를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용역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사용자와 근로자들은 공사 또는 별도 자회사 채용을 통해 고용을 보장한다는 노사전협의회 합의사항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기간의 종기를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계약 체결 이후 노사전협의회 합의사항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사용자와 근로자들은 공사 또는 별도 자회사 채용을 통해 고용을 보장한다는 노사전협의회 합의사항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기간의 종기를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계약 체결 이후 노사전협의회 합의사항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
다. 그리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용역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