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는 현장 출입 정지와 회사의 소장이 한 말 그 자체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소장이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였던 것은 발주처의 의사에
판정 요지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는 현장 출입 정지와 회사의 소장이 한 말 그 자체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소장이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였던 것은 발주처의 의사에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는 현장 출입 정지와 회사의 소장이 한 말 그 자체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소장이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였던 것은 발주처의 의사에 의한 발주처의 행위이며, 회사의 소장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아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는 현장 출입 정지와 회사의 소장이 한 말 그 자체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소장이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였던 것은 발주처의 의사에 의한 발주처의 행위이며, 회사의 소장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아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