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연령, 사회 경험 부족 및 사용자와의 면담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음을 알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사직을 종용하여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에 서명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연령, 사회 경험 부족 및 사용자와의 면담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음을 알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사직을 종용하여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에 서명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연령, 사회 경험 부족 및 사용자와의 면담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음을 알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사직을 종용하여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에 서명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