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이 위장폐업 여부이므로 사용자1이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1의 폐업이 위장폐업에 해당하고,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이 위장폐업 여부이므로 사용자1이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사용자1의 폐업이 위장폐업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1은 진정한 폐업 의사 없이 폐업하고 사용자2에게 주요 자산을 이전하여 사용자2를 통하여 기존과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
다. 이는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이 위장폐업 여부이므로 사용자1이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사용자1의 폐업이 위장폐업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1은 진정한 폐업 의사 없이 폐업하고 사용자2에게 주요 자산을 이전하여 사용자2를 통하여 기존과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
다. 이는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위장폐업에 해당하므로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다.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1의 폐업이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위장폐업에 해당하므로,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