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2. 5. 30.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재심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이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출근 의사를 밝힌 적도 없는 점, ② 2022. 5. 31. 이 사건 당사자
판정 요지
근로자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사용자의 해고 의사 표시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2. 5. 30.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재심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이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출근 의사를 밝힌 적도 없는 점, ② 2022. 5. 31. 이 사건 당사자 사이 전화통화 및 이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2022. 5. 31. 문자메시지로 근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2. 5. 30.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재심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이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출근 의사를 밝힌 적도 없는 점, ② 2022. 5. 31. 이 사건 당사자 사이 전화통화 및 이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2022. 5. 31.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문자로 본인의 의사 표현 부탁드립니다.”라고 발송한 사실만 확인되는 점, ④ 2022. 6. 3.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사용자에게 “안녕하세
요. 수고하십니
다. 정차장
님. 차장님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
다. 30일까지 근무했습니
다. 그럼 수고하시고 건강하세요.”라고 발송한 점, ⑤ 2022. 6. 3.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절차 및 임금에 관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비로소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스스로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