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29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서를 받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사직을 권고한 점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한 것이라기보다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과 수리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서를 받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사직을 권고한 점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의 시기 및 휴직 기간의 부여 등 근로관계 종료의 절차 및 형식을 협의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서를 받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사직을 권고한 점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의 시기 및 휴직 기간의 부여 등 근로관계 종료의 절차 및 형식을 협의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