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1. 1.~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1. 1.~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판단: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1. 1.~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1. 1.~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