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해고예고통지서는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서류이며 서명날인도 되지 않아 적법한 서류라고 볼 수 없는 점, 해고예고통지서는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제출한 해고예고통지서는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서류이며 서명날인도 되지 않아 적법한 서류라고 볼 수 없는 점, 해고예고통지서는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무단결근 중이므로 출근하라고
판정 상세
근로자가 제출한 해고예고통지서는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서류이며 서명날인도 되지 않아 적법한 서류라고 볼 수 없는 점, 해고예고통지서는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무단결근 중이므로 출근하라고 명령하였음에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다른 사업장에 취득신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