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녹취 행위 및 대표이사의 행적을 개인 수첩에 기록한 행위 등이 대표이사의 수행비서(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고, 대표이사의 직접 운전 및 근로자의 업무 거부 등으로 인한 전략기획실의 잉여인력 발생, 공사지원실의 인력충원 요청 등을 종합해 볼 때 회사의 업무상 전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전직 사유가 정당하고,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며, 의견 청취도 하였으므로 전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녹취 행위 및 대표이사의 행적을 개인 수첩에 기록한 행위 등이 대표이사의 수행비서(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고, 대표이사의 직접 운전 및 근로자의 업무 거부 등으로 인한 전략기획실의 잉여인력 발생, 공사지원실의 인력충원 요청 등을 종합해 볼 때 회사의 업무상 전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활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녹취 행위 및 대표이사의 행적을 개인 수첩에 기록한 행위 등이 대표이사의 수행비서(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고, 대표이사의 직접 운전 및 근로자의 업무 거부 등으로 인한 전략기획실의 잉여인력 발생, 공사지원실의 인력충원 요청 등을 종합해 볼 때 회사의 업무상 전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다소 있으나 감수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의칙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새로운 보직을 부여하기 위해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적합한 직무를 검토할 것임을 예고하였으며, 근로자도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근로자를 공사지원실로 인사명령한 것과 관련하여 의견 청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