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0. 12. 28.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생각해보고 내일 말 하겠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0. 12. 28.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생각해보고 내일 말 하겠다.”라고 말한 후 다음 날인 12. 29. 그만두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점, 이후 전화를 5차례 거부한 점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는 근로계약 해지통고로 보인
다. 근로자는 다음 날 다시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가 유효하지 않은 이상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리 근로자가 2020. 12. 28.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생각해보고 내일 말 하겠다.”라고 말한 후 다음 날인 12. 29. 그만두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0. 12. 28.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생각해보고 내일 말 하겠다.”라고 말한 후 다음 날인 12. 29. 그만두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점, 이후 전화를 5차례 거부한 점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는 근로계약 해지통고로 보인
다. 근로자는 다음 날 다시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가 유효하지 않은 이상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