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보수도 좋고 본인과 잘 맞는 직장을 알아보았으면 좋겠다’며 해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업장 매니저 간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보수도 좋고 본인과 잘 맞는 직장을 알아보았으면 좋겠다’며 해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업장 매니저 간 판단: 근로자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보수도 좋고 본인과 잘 맞는 직장을 알아보았으면 좋겠다’며 해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업장 매니저 간 대화 녹취록을 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자는 얘기를 동료 직원들에게 한다거나 근무 여건에 대해 불만을 가져 왔음을 엿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제시한 녹취록에서도 ‘맞는 직장을 못 구하면 계속 있어도(근무해도) 되는지’ 질문을 하는 등 사용자 측에서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기보다는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알아보라며 사직을 권고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점, ④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는 사업장 매니저가 사용자로부터 직원의 해고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할 근거나 자료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스스로 한 번도 사용자에게는 해고에 대해 다투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판정 상세
근로자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보수도 좋고 본인과 잘 맞는 직장을 알아보았으면 좋겠다’며 해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업장 매니저 간 대화 녹취록을 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자는 얘기를 동료 직원들에게 한다거나 근무 여건에 대해 불만을 가져 왔음을 엿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제시한 녹취록에서도 ‘맞는 직장을 못 구하면 계속 있어도(근무해도) 되는지’ 질문을 하는 등 사용자 측에서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기보다는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알아보라며 사직을 권고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점, ④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는 사업장 매니저가 사용자로부터 직원의 해고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할 근거나 자료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스스로 한 번도 사용자에게는 해고에 대해 다투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매일 사업장에 출근하고 있다는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의 행태는 해고를 당하는 자로서 취하기 어려운 태도로 보이는 점, ⑥ 그 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